판시사항
고층복합빌딩의 임대인으로서의 보안관리의무
판결요지
피고는 고층복합빌딩의 임대인으로서 위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 유지를 하여왔고 특히 야간에 있어서는 보안 및 경비는 오로지 피고의 책임하에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빌딩의 각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위 각 부분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의 일환으로 위 빌딩에 대한 보완관리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이. 와이, 케이, 인터내쇼날주식회사
피고
경한산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89,483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89,483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의 1내지 16(각 사진), 갑 제5호증(도면), 갑 제6호증의 1(범죄인지보고), 2(실화사건 발생보고), 23(수사보고), 24(수사지휘 품신), 25(요지), 27(진술서), 갑 제7호증의 1, 2(각 신문), 을 제1호증의 4(의견서), 5(실황조서), 6,8(각 압수조서), 7,9(각 압수목록), 10 내지 33,35,36,39,53,57 내지 61(각 진술조서), 34,37,40 내지 46,49 내지 52,55,56,62,63(각 피의자신문조서), 38(수사보고) 47(수사지휘품신), 48(감식결과 보고), 54(검사결과 보고) 을 제2호증의 3(공소장), 을 제3호증의 1(불기소증명), 2(공소부제기이유 고지서)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22,27,43,44,50,51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증인 이종희, 증인 백승호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백승호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1. 9. 8.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피고회사 소유의 서울 중구 소공동 91의 1 지상건물인 센타빌딩 11층 1105호 건평 38평에 관하여 임차기간은 1981. 9. 8.부터 1982. 8. 31.까지, 임차보증금 5,700,000원, 차임은 월 금 1,596,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월 금 1,755,6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1105호를 수출용 자켓, 스웨타, 코트 등을 전시하여 이를 외국에 수출하여 무역을 하는 원고회사는 한국지점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82. 8. 7. 토요일 23:15경 미국 신탁은행 서울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위 빌딩의 10층 테렉스실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위 1105호로 연소되면서 원고회사가 위 1105호에 비치하여 놓았던 원고회사 소유의 물품등이 소훼된 사실, 위 화재는 위 빌딩 10층을 피고회사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미국 신탁은행 서울지점에서 1982. 4. 17. 14:00경 그곳 테렉스실에 설치되어 있는 테렉스 5대중 2대를 같은 층 복도 건너편에 있는 복사실로 옮김에 따라 테렉스실에 설치되어 있는 있던 특선 콘세트에서 위 복사실로 배선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 배선작업을 담당한 신영전기상사의 직원인 소외 조영철 소외 이봉기는 전기용량에 맞는 고무 켑타이어선(0.26미리미터×36심×2가닥, 20암페아)을 사용함으로써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무켑타이어선이 부족하자 용량이 적은 비닐코드선(0.18미리미터×30심×2가닥, 10암페아)2.09미터를 테렉스실의 특선 전기콘세트에 연결한 후 그 끝에 고무켑타이어선 11.62미터를 연결하여 배선공사를 한 과실로 1982. 8. 7. 23:15경 위 연결부분이 과열로 인하여 합선되어 바닥의 카페트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사실, 피고회사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센타빌딩을 52개 업소에 임대하여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매월 관리 및 유지비를 포함한 임대료를 받고, 위 빌딩 17층에 관리사무실을 두어 40여명의 관리직원 및 경비원을 스스로 고용하여 경비 및 보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유지를 하여 온 사실, 위 빌딩의 각 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매일 일과를 끝내고 각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각 사무실의 열쇠를 피고회사에게 맡겼다가 다음날 출근시에 이를 찾아가는 사실, 피고회사는 위 빌딩을 관리함에 있어 야간에는 피고회사가 고용한 경비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위 빌딩내의 각 사무실의 출입문 등의 시정장치를 확인하고 도난 및 화재방지 등을 위한 순찰을 돌게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화재당시에는 토요일 밤으로서 위 빌딩에는 피고회사의 직원들만이 숙직 근무를 하였을 뿐,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사실, 피고회사의 보안관리 및 전기담당자인 소외 백승호는 1982. 4. 17. 위 미국 신탁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위 테렉스 이전공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위 공사에 입회하여 이를 감독하고 또한 위 공사 이후에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여 위 공사에 사용된 전선이 규격전선인지의 여부와 특히 위 전선이 카페트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여 화재의 위험성여부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2,27,43,44,50,51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백승호의 일부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고층 복합빌딩인 위 센타빌딩의 임대인으로서 위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 유지를 하여 왔고 특히 야간에 있어서의 보완 및 경비는 오로지 피고회사의 책임하에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빌딩의 각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위 각 부분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의 일환으로 위 빌딩에 대한 보안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화재의 발생이 피고에게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백승호의 과실이 위 화재의 발생에 경합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하여 위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세금계선서), 2(입금표), 공증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진술서), 증인 이종희, 증인 정건훈, 증인 박종완, 증인 김행태, 증인 한 대경, 증인 안수영, 증인 이종문, 증인 박용식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8(각 확인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검수 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위 화재로 인하여 위 빌딩 1105호에 원고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비치하여 놓았던 별지목록 기재 물품시가 도합 금 40,140,000원 상당이 소훼되어 소실되거나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된 사실, 원고회사는 위 화재로인한 복구 공사 등으로 인하여 1982. 8. 8.부터 15일간 위 1105호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2. 8.분 임료 금 1,755,600원 전액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82. 8. 하순경 피고에게 위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등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위 금 40,14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 1982. 8.분 임료 금 1,755,600원중 15일분에 해당하는 금 849,483원(1,755,600×15/31, 원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89,483원(40,140,000+849,483)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2. 10. 1.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소정의 연 6푼(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부동산임대차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므로 상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 및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