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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0가단12685
계약금 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48,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3. 4.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트 동업계약 부분 1) 원고는 2002. 9.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각자 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중국에서 피트(PEAT, 5천년 내지 1만년 전에 얕은 늪이나 호수의 수초, 수서미생물 등이 고사하여 반부숙 상태를 띠고 퇴적된 유기체)를 수입, 인삼 경작인들에게 인삼퇴비 등의 용도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3. 1. 24.까지 원고 몫의 투자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2. 11. 26.경 4,000개, 2003. 3. 13.경 5,418개의 피트를 중국에서 피트 1개당 1.56$(US 달러)에 수입하였고, 피트 5,418개를 컨테이너 7개를 이용하여 운송한 비용으로 경인해운항공 주식회사에 7,050,703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2.경 C에게 피트 400포를 2,590,000원에, D에게 피트 4톤을 1,12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나. 인삼밭 지분 양수 계약 부분 1) 원고는 2003.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파주시 E 소재 인삼밭(이하 ‘E 인삼밭’이라 한다) 중 1,000칸(평)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총 3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삼밭 지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삼밭 지분 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3. 5. 28. 2,500,000원, 2003. 10. 21. 2,000,000원, 2006. 9. 26. 20,000,000원을 이 사건 인삼밭 지분 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14. 4,000,000원, 2009. 9. 7.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08. 2.경 4,500,000원 상당의 바이코나와 토리 미생물제를 공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7. 6. 12.경 김포파주 인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E 인삼밭에 관하여 경작지원 계약금 24,77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피고가 이 사건 인삼밭 지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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