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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06265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1.경 각 110,000,000원씩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52동 5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갑 제1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 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75,000,000원(매매대금 중 5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는 2003. 4. 10.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 피고가 동일하게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E건물 340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배정되어 2007. 10. 19. 이 사건 재건축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재건축 분담금 367,780,000원 전액을 단독으로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06. 10. 초순경 추석(2006. 10. 6.) 직전에, 이 사건 재건축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의 시가가 10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분양권을 매각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35,0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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