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언니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 및 D, E은 2003. 5.경 함께 금전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동업지분은 피고 B 1/2 지분, D, E 각 1/4 지분이었다.
다. 피고 B, 원고 및 G(피고 B의 언니), H(피고 B의 올케), I(원고의 친구) 등 5명은 2003. 5~7.경 피고 B이 위와 같이 동업지분을 가지는 이 사건 사업에 각 1/5 지분 비율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3. 5. 13. 인천 서구 J 토지를 매매대금 3,170,442,000원에 매수하여 2003. 8. 1. 피고 B 및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1,350,000,000원은 씨티은행(구 한미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1,820,442,000원 및 부대비용은 원고, 피고 B을 비롯한 동업자들이 각 동업지분에 따라 공동분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04. 7.경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두손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3,54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05. 5.경 위 매수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K(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피고들이 조달하였다.
바. 피고 B 및 D, E은 2009. 3.경 이 사건 건물을 각 동업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였고, 피고들은 2016. 3.경까지 피고 B이 분할받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사. 피고들은 2006. 4. 12.경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