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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325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언니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 및 D, E은 2003. 5.경 함께 금전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동업지분은 피고 B 1/2 지분, D, E 각 1/4 지분이었다.

다. 피고 B, 원고 및 G(피고 B의 언니), H(피고 B의 올케), I(원고의 친구) 등 5명은 2003. 5~7.경 피고 B이 위와 같이 동업지분을 가지는 이 사건 사업에 각 1/5 지분 비율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3. 5. 13. 인천 서구 J 토지를 매매대금 3,170,442,000원에 매수하여 2003. 8. 1. 피고 B 및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1,350,000,000원은 씨티은행(구 한미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1,820,442,000원 및 부대비용은 원고, 피고 B을 비롯한 동업자들이 각 동업지분에 따라 공동분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04. 7.경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두손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3,54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05. 5.경 위 매수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K(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피고들이 조달하였다.

바. 피고 B 및 D, E은 2009. 3.경 이 사건 건물을 각 동업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였고, 피고들은 2016. 3.경까지 피고 B이 분할받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사. 피고들은 2006. 4. 12.경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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