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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전과가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아니었던 점,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며, 피고인이 대학생 시절 때 있었던 것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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