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4: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잠이 들어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