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세무서장은 2011. 10. 14.부터 2011. 11. 4.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2002년도에 가공매입 2,999,000,000원, 가공매출 828,000,000원, 가공인건비 2,198,000,000원을, 2003년도에 가공매입 2,125,000,000원, 가공매출 2,111,000,000원, 가공인건비 3,387,000,000원을, 2004년도에 가공매출 120,000,000원, 가공인건비 438,000,000원을 각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보고, 그 중 2002년도에 5,497,000,000원, 2003년도에 4,460,000,000원, 2004년도에 209,000,000원, 합계 10,166,000,000원(이하 ‘제1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2011. 12. 1. 원고에게 소득발생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인 B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9,621,2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6,637,0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3. 10. 22. 원고에게 기타소득 처분된 금액 중 2002년도에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3,5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0. 29.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2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3,59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619,406,654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시흥세무서장은 2012. 4. 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