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의 어린이집 원장...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0. 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5동 101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온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2. 11. 5. D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채용하면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포함한 인건비 합계 180만 원을 매월 31일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2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받은 인건비 등 보조금 중 22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13. 12. 25.에도 같은 방법으로 D의 계좌에 임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입금한 후 현금 4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3. 1. 중순경 D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3. 1. 25.부터 2013. 8. 26.까지 8회에 걸쳐 D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합계 1,772만 원 중 합계 332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2. 7.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가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D의 계좌로 송금한 보조금 합계 184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원고는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 27.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D의 개인계좌 및 현금카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596만 원을 유용하였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2개월(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의 시설운영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