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래와 같이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시설명 근무기간 소재지 부터 까지 B 어린이집 2012. 6. 29. 2012. 12. 6. 양산시 C 2014. 2. 13. 2016. 2. 25. 2016. 3. 22. 2018. 9. 3. D 어린이집 1999. 4. 30. 2007. 12. 31. 양산시 E 2012. 12. 12. 2013. 5. 8. F 어린이집 2008. 1. 2. 2012. 3. 15. 양산시 G 2013. 6. 7. 2014. 1. 28. 나.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게 ‘원고가 F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아동의 병원입원기간 중 출석부를 허위 조작 출석 보고하여 시간연장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12,436,300원을 부당 청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원고가 B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3호에 따라 원장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원고가 B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개월간 총 1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원장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세 번째 원장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원장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았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라 원장자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