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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5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구 엄리

쪽에서 가 문동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 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도로 시설물이나 주차된 차량들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 소유인 E(45 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2,770,24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의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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