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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2129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보조원 D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7. 22.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총 금액 660,000,000원 중 계약금조로 영수함. 본계약은 2013. 7. 28.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D은 위 영수증에 '위 계약은 하자 있을 경우 F부동산 D이 책임진다

'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곰팡이 및 외부 균열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급된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이라고 인정되고,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3,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B이 위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설령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약금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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