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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4608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2. 17.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인 E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8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3,000만 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5,8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D 명의의 금융계좌에 중개수수료 3,964,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4. 5. 12.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3,000만 원, 피고 B은 5,800만 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9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8,800만 원이 아닌 9,300만 원으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C, D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을 중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C, D에게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12. 1. 30.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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