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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15 2018고단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 세) 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경 전 남 해남군 C 마을 안 길에서, 해남군 청 직원 및 마을 주민들과 마을 우물 측량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 좇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을 밟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부 및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보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투는 소리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넘어질 때 ‘ 왜 나를 때려 미냐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날씨가 좋았고 땅도 말라 있는 상태라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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