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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144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아 다소 부자연 스러 운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증거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걷다가 기회를 노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일격을 맞고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은 점, ③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고 지갑 속의 내용물까지 확인한 후 지갑을 버리고 뛰면서 도주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 자를 가격하여 코뼈 등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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