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6고단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8.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6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고, 경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 2,000~3,000 만 원도 더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부동산 경매에 투자를 하면서 C로부터 6,2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이자와 수익금을 더하여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6,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확인 영수증,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관련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그 간 이자 등으로 합계 4,787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