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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5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시 (PC) 방에서 “ 대구 시내에 아는 형님이 오락실을 개업한다.

오락실 1대 당 2,000~3,000 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나를 통해 오락기 1대에 투자를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오락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오락기 1대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7. 현금 2,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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