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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8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1.15.(812),1634]
판시사항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점포사용의 방해로 인한 손해를 상품판매전시용 점포의 임료상당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을이 갑 등과 구분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에다 당시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갑 소유의 점포벽 일부에 잇대어 사무실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위 점포의 문을 가로막게 된 경우에 있어서, 갑이 그 점포(창고)를 일반상품 판매전시용 점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위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였더라면, 갑이 위 점포를 상품판매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상 고 인

세운상가 (가)동 건물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별지목록기재 세운상가 (가)동 건물의 1층 내지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가 1977.4.경 위 건물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복도에다, 원고소유의 제○○○호의 △ 점포(당시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벽 일부에 잇대어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장차 원고가 위 ○○○호의 △ 창고를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는 그에 응하여 이를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위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2개의 점포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 그후 1983.7.경부터 위 세운상가 (가)동 4층은 당구장, 창고 등으로 쓰이던 부분까지도 일반상품 전시용 점포로 개조되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1984.1.경부터 피고에게 위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2.15. 그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솟장부본이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된 끝에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서 1986.1.10. 그 철거집행을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그 구조물이 이 사건 점포(창고)의 문을 가로 막게 되어 위 철거시까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창고로서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는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84.2.21.부터 그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철거의 강제집행을 완료한 1986.1.10.까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조물을 자진 철거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위 ○○○호의 △. 점포(창고) 10평 4흡 3작을 일반상품 전시용 점포로 사용할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서, 1심 검증결과 및 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점포(창고)가 위 인정과 같은 일반상품의 도매 및 소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될 경우의 임대료는 1984년에는 금 4,965,120원, 1985년에는 금 5,172,000원, 1986년에는 금 5,378,8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1984.2.21.부터 1986.1.10.까지 사이에 입은 손해는 금 9,590,729원(금 4,965,120원×314/365+금 5,172,000원+금 5,378,880원×10/365)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점포(창고)를 일반상품 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수익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1983.6.29.경 위 세운상가 (가)동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4층을 상가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추진위원회(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단체이다)를 조직하고 각자의 소유 평수 중 16.5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하고 방화시설, 방범시설 등 각종 시설을 하여 점포를 개량하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부터 상가개발을 시작하였을 적에, 4층의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만이 유일하게 위 감보율에 반대하여 위 개발계획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데다가,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구조물의 철거집행을 단행한 이후에도 위 세운상가 (가)동의 점포소유자들 및 입주상인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세운상가 (가)동 공동관리위원회(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단체이다)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던 것은 피고가 위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이유 이외에도 필경 무슨 다른 곡절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위를 좀더 세밀히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오로지 피고의 위 구조물 때문에 곧바로 원고가 위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 수익치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서의 임대료 상당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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