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타인 소유의 김포시 C 공장용지 1487㎡ 외 4필지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고, 위 공장부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김포시장은 2010. 8. 26. 이 사건 공장부지를 포함한 김포시 D 토지 일대에 대하여 아래 내용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1) 사업의 목적: 구도심 개발 소외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미래 지향적 주거단지 조성 2) 사업명칭: B지구 도시개발사업 3) 시행지구: 김포시 E 일원 4) 시행토지면적: 710,870㎡ 5) 시행자: 피고 보조참가인 6) 방식: 환지방식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7. 5.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2. 9. 5. 이 사건 공장부지를 포함한 김포시 E 일원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2. 12. 12. 피고에게 재결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재결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재결’이라 한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5. 14.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년 금제160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944,440,6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의 임차인이던 원고의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