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7행 “타인 소유의”를 “원고 대표이사 F과 그 아들 G, 딸 H, 처 I 소유의”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면 9행 “김포시장은”부터 10, 11행 “인가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기도지사는 2010. 8. 26.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비롯한 김포시 D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710,870㎡에서 아래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제1심 판결 2면 마지막 행 “2012. 7. 5.”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에 따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3면 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2. 9. 5.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이 사건 공장부지의 임차권자로 보지 아니한 관계로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위 환지 예정지 중 원고의 임차권의 목적인 부분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마. 제1심 판결 3면 3행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를 추가하고, 3면 5행 “2012. 12. 12.”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 3면 [인정근거]에 “갑 제1 내지 4, 6, 7, 12, 15호 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 내지 4, 7 내지 16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 4면 10행 “제38조 제1항” 다음에 “, 제65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