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스카이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B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D 토지 일원에서 진행중인 A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스카이랜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김포시 E 일대의 710,879㎡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스카이랜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진행 경위 1) 원고는 조합 설립 이후 김포시장으로부터 2010. 1. 28.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고 2010. 2. 1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별지 1 내지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해 2012. 7. 5.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공람을 거쳤고, 2012. 8. 3.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거쳐 2012. 9. 5.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가 이루어졌다.
2) 피고 스카이랜드는 2012. 9.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B 및 피고 대우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B 및 피고 대우건설은 2013. 6.경부터 위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 1)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B이 위 토지 지상에 2013. 5. 24.부터 현장사무실을, 2013. 7. 23.부터 급수시설을 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 중이다.
2 별지 2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