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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5 2021고정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사무 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전 동대표였던 피해자 C를 지칭하며 “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

이거야. 이놈의 새끼들

마. 나쁜 놈의 새끼들. C 인가 이런 놈은 씨 발 새끼 갔으면 조용하게 사라져야지

뭘 지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 사건 경위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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