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0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01:20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모텔 202호 안에서, 위 모텔 지배인인 피해자 D이 퇴실시간이 지났다면서 “ 손님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놈의 새끼들, 방문을 왜 열고 들어 오노, 지갑이 없어 졌다 ”라고 고함을 치며 우산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3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객실 현황 표 등 첨부, 수사기록 42 쪽),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등, 수사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