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 불상 일 21:00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7그램을 25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나무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 일 01: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클럽 옆 골목길에서, F이 소개시켜 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G’ )에게 대마 약 1그램을 13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 불상 일 22:00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옆 골목길에서, I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6. 21: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옆 공 터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 목, 제 3조 제 10호 가. 목( 대마 흡연 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 4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