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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합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2016. 5. 하 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C,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에게 20만 원을 건네는 등 60만 원을 모으고, C는 같은 날 22: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G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6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16. 6. 초경 C로부터 대마 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6. 6. 15. 경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6. 15. 경 C에게 36만 원을 건네며 대마를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고, C는 이에 승낙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은 36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C는 이에 4만 원을 보태어, 같은 날 19:15 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려 다가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2015. 12. 일자 불상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J에 있는 ‘K’ 카페 공연장에서 그들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 페이퍼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I, L, M와 공모하여, 2015. 12. 일자 불상 20:00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이하 불상 소재 골목에서 그들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L, C와 공모하여, 2016. 6.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부근 골목에서 그들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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