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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3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저녁 무렵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25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19:20경 위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편의점 화장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33-36면)

1. 각 범죄일시경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출력자료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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