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나. 보험계약 (1) 원고는 2010. 11. 30. B주식회사와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11. 12. 31. 한국철도공사와 굴삭기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11. 11. 30. B주식회사와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12. 10. 1. 한국농어촌공사와 천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ㆍⅡ 및 대물배상 등’으로 이루어지고,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일정 금액으로 되어 있고, 해당 보험가입자들은 원고에게 위 각 담보내용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으로서, 이륜자동차,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