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28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5.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얼굴윤곽개선(광대뼈, 긴얼굴, 주걱턱)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원고는 2008. 1. 21. 피고 병원 등에서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를 받은 다음 정상으로 판정되자 2008. 2. 23.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3. 08:4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마취동의서 및 청약서 등에 서명한 다음 09:40경부터 10:20경까지 피고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양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08. 2. 25. 피고 병원에서 수술 부위 소독, 와이어 제거 등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골고정 금속 나사로 인한 압박, 염증 반응 혹은 치유과정 중에 생긴 유착이 신경을 압박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골고정 금속 나사 제거, 스테로이드 복용, 물리치료와 수술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 정기적인 내원’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1. 10.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① 음식을 흘려도 모른다, ② 플롯을 못 분다, ③ 아래쪽의 느낌이 저하, 수술 후 처음에는 입술을 씹어서 피를 내도 몰랐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하치조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손상 혹은 염증반응으로 진단하여, 골고정 금속 나사 혹은 금속판의 제거를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4. 한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근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하치조신경의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