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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나200284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피고”로, 각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를 “제1심 공동피고 중소기업중앙회”로, 각 “피고들”을 “피고 및 중소기업중앙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피고들은”을 “피고 및 중소기업중앙회는”으로, 제7면 제4행, 제9행, 제12행의 “피고들”을 “피고”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피고들”을 “피고”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1)”을 “가)”로, 제7면 제21행의 “2)”를 “나)”로, 제8면 제5행의 “3)”을 “다)”로, 제8면 제7행 내지 제9행의 “4)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과 국민은행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를 “라)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과 국민은행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제8면 제10행의 “5)”를 “마)”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 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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