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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4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13.경부터 농협중앙회 구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97. 8. 25.경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의류거래 상대방인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1997. 8.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위와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7. 8. 18.경부터 199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액은 잘못된 계산임이 명백하므로 “107,500,000원”으로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도수표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107,500,000원의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를 침해한 점, 수표부도 후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자수하여 자진귀국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오래 전에 수표가 발행되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과 합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수표부도 경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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