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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04]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00:03분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79 차도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집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분을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소리를 지르며 차도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년아, 왜 그러느냐.”라며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25]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서울 은평구 G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기사와 택시 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위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인 H K5차량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8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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