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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6고정8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6:0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232 ' 롯데 백화점' 상인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달리는 차도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신고로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와 경위 D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구호조치 목적으로 피고인을 E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공용물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순찰차 ‘ 안전 칸막이’( 경찰관 피습을 예방하기 위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한 칸막이 )를 발과 손으로 수차례 차고 때려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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