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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2:03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동 1420 경부 고속도로 서초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채혈, 위 드마크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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