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2015. 12. 25. 19:20 경 부산시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모 덕 지하철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 동에 있는 영원 빌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 거짓 진술 등),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 검사수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