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9. 02:55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풍천 장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로 170 부근 진흥 더블 파크 3 단지 아파트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단속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