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주차4블럭 청수타워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와 상오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1) 피고와 상오건설 주식회사는 2014. 1. 6. ‘피고가 상오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9,000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4. 1. 8.부터 같은 해
3. 30.까지로 정하였다.
2) 상오건설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2014. 3.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는 2014. 1. 18.부터 2014. 7. 7.까지 상오건설 주식회사의 계좌로 총 4,345만 원을 송금하여 상오건설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의 하도급계약 1) 피고와 원고는 2014년 6월경 구두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의 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B과 원고의 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C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정정하기 위해 2014. 9. 22.경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A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그 작성일자는 실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무렵인 2014년 6월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3)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909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4. 6. 10.부터 2014. 12. 10.까지이다. 4) 원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5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