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21981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6305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D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63057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7. ‘피고는 D 유한회사에게 12,073,3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D 유한회사는 2016. 11. 4. 원고와 위 판결에 기한 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정함에 따라 D 유한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2019. 4. 25.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6305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유한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