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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1 2017가단2033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공주시 C 대 36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4. 29. 공주시 C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A는 2014. 6. 18. 피고 B으로부터 공주시 D, E, C 제3동호 지상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116.5㎡, 2층 107.3㎡(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B은 공주시 D 지상 목조시멘트기와지붕단층주택 46.28㎡(이하 ‘이 사건 단층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④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를 침범하여 그 위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단층주택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내지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0㎡를 침범하여 그 위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단층주택의 주차장이나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소유함으로써,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단층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단층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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