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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31 2018가단216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1,2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0. 24. 공주시 C 대 1,28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망부 D은 E의 망부 F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승계하여 E에게 위 토지를 차임 78,000원에 임대해온 사실, 피고는 2016년경 E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였고, 현재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주택, 창고, 화장실 등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주택, 창고, 화장실 등을 소유함으로써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E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위 주택 등을 증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창고,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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