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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5 2016가단61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4,895,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은 2010. 1. 12. 경남 하동군 D 전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하동군 E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공부상 기재된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 8.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9. 29. G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2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5㎡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67㎡는 위 건물에 부속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4.경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H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다항 기재 (ㄱ) 부분 367㎡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4년도는 연 1,819,000원, 2015년도는 연 2,093,500원, 2016년도는 연 2,333,800원(월 194,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동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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