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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49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여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4,4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줄곧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제의로 중간에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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