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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29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종이컵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7.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타이 국적의 D(E 생, 여 )를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 항’ 기 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인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체류자 고용 인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체류자 고용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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