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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차선 없는 일방통행로를 ‘잔다리로’ 방면에서 ‘D 교회’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도로상에 진입금지 및 일방통행 지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와 이어진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를 보고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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