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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149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 K, L과 피고인은 중국인 총책인 M, 중간관리책인 N(같은 날 기소중지), O, P, Q, 성불상 R, S, T, U, 전화콜센터 센터장 V(2014.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W(2014.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이름불상 X, 대포통장 양수 및 인출책인 Y(2014.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등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난닝(南寧)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 범행을 공모하였다.

B, C, D, F, G, H, I, J, K과 피고인은 전화콜센터 상담원들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의 이름, 직장,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전화콜센터 관리자인 위 V, W, X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는 전화콜센터 전화상담, 콜센타 상담원들의 비자 연장, 기타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L은 Y와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 C, D, E, F, G, H, I, J, K과 피고인은 위 M, N, O, V, Z, W 등과 함께 2013. 6.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스탠다드 캐피탈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텔레뱅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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