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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 D은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난닝(南寧)시 모처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 현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 및 모집책 관리,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4.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인 G, H, I, J, K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L 등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등 대포통장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F, E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액을 인출하고, 위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스탠다드 캐피탈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나서 보안카드번호를 누르고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N,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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