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이스 피싱 범죄의 구조 및 공모사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7.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원 F(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그때부터 2015. 7.말경까지 F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총책 일명 ‘G’(인적사항 불상으로 이하 ‘G’로 기재한다)의 지시를 받아 F이 운전하는 H 뉴아반떼XD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포통장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2015. 7.말경 F이 잠적하자, 피고인 A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내가 서울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운전을 해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G’,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