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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8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홍콩 출장을 가는데 좋은 투자 건이 있다. 홍콩에서 금에 투자하는 일이며 내가 계속 해오던 일이고 이미 거래처 등이 다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형도 생각이 있으면 끼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3.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이메일캡처화면

1. 판시 전과: 수사협조의뢰,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홍콩 금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능력은커녕 아예 그러한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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