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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5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18:30경 서울 B 지하 2층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C선거구 D정당 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70세)이 피고인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CCTV자료화면, 관악경찰서 및 선관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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