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2. 12. 27. ‘침ㆍ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제출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이라 한다)시설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평생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