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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2: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를 등에 업고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일수 불명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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