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7 2013고단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9. 21:24경 서울 구로구 C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호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D에게 달려들며 그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다가, 피해자 E(27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베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중지의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